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의 개정·권고 내용입니다..
○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