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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시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김수환 등록일 2020.04.02

개학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석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 안내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 즉시 자율보호 실시

2. 자율보호 기간 및 장소 : 집에서 4일간 자율보호(출석 인정됨) 중 의료기관 방문

3. 자율보호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을 받을시

     . 확진일 격리일 기준 14(출석 인정)

     . 환진일 및 격리일이 14일 보다 길어질 경우 : 보건당국의 지시 및 의사소견에 따르며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 인정됨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에서 배부)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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