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전체 메뉴

동산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0.09.01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

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등) 및 교습소에 대해서

시설별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 음료

   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적용 기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20208.30() 09.6() 24

      -교습소:20208.31() 09.6() 24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