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 음료 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적용 기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2020년8.30(일) 0시∼ 9.6(일) 24시 -교습소:2020년 8.31(월) 0시∼ 9.6(일) 24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