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전체 메뉴

동산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동물보호법(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알림
작성자 김수환 등록일 2020.09.17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과 관련된 내용 알려드립니다. 잘 보시고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중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는 자는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학교와 다른 학교가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며 법 제26조제1항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부실습의 심의를 하려면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