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과 관련된 내용 알려드립니다. 잘 보시고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중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①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는 자는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학교와 다른 학교가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며 법 제26조제1항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부실습의 심의를 하려면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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