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
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시설이용자에게도 수칙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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