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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0.10.20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로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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