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로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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