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2021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 신청기간 : 2020. 11. 9.(월) 09:00 ~ 11. 20.(금) 18:00
-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아래 신청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장의 확인(유·초·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소속 교육장 경유)을 받은 후 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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