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
배포 한 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중대본, 10.14.)
함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명령(붙임1) 및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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