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2. 내용 : 학교홈페이지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서비스를 연동하여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3. 방법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동산초 축산물 이력제를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621830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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