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22.(화) 정례회의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강화를 결정해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해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 조치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
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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