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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0.12.3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하여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에 맞추어 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 등에 대하여도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49조제1항각호


 . 처분기간: (당초):2020.12. 8.(0) 2020.12. 28.(24시까지),3주간

               (연장):2020.12. 29.(0) 2021.1. 3.(24시까지),6일간


 .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연장), 홀덤펍 집합금지, 무인노래연습장, 무인PC방 집합금지(경남

 

   자체강화 내용)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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