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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하여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에 맞추어 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 등에 대하여도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 (당초):2020.12. 8.(0시) ∼2020.12. 28.(24시까지),3주간 (연장):2020.12. 29.(0시) ∼2021.1. 3.(24시까지),6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연장), 홀덤펍 집합금지, 무인노래연습장, 무인PC방 집합금지(경남 자체강화 내용)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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