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를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명 이상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발의 제안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1. 의견 제출기한: 2021.3.23.(화)까지
2. 의견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 작성후 동산초 행정실로 제출(인편, 팩스, 메일 가능)
- 팩스번호: 381-4439
- 메일주소: dongsan@korea.kr
3. 기타사항: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4. 문의처: 동산초 행정실 (384-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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