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증상으로 조퇴하거나 등교하지 못할때 가정내기록지를 작성하신 후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병원을 다녀올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제출도 가능함)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