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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문
작성자 동산초 등록일 2021.06.07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일환으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하고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부패·공익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내 부패·공익신고 코너에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부패행위

    - 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71)의 벌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절차

신고자

경상남도교육청

해당 조사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부패·공익신고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신고 내용 확인 및 조사

결과 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신고자 보호: 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내용의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 금, 신변보호 책임감면을 약속합니다.

신고자 보상

구분

내용

보상금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공익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포상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 증진한 경우

구조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http://www.gne.go.kr > 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우편/방문상담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전화상담 : 1577-8539, 055-210-5209 팩스 : 055-210-5229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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