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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일환으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하고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부패·공익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내 부패·공익신고 코너에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71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 절차 신고자 | ⇒ | 경상남도교육청 | ⇒ | 해당 조사 기관 | ⇒ | 경상남도교육청 | 부패·공익신고 | 신고 접수 사실 확인 | 신고 내용 확인 및 조사 | 결과 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
□ 신고자 보호: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내용의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을 약속합니다. □ 신고자 보상 구분 | 내용 | 보상금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공익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 포상금 |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 증진한 경우 | 구조금 |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http://www.gne.go.kr > 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우편/방문상담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전화상담 : ☎ 1577-8539, 055-210-5209 팩스 : 055-210-5229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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