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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안내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1.07.15

양산시청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 및 휴가철 비수도권으로의 유행 확산 조짐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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