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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1.08.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가정


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조정단계 : 거리두기 3단계+특별방역수칙 적용

. 시행기간 : 2021.8.9.() 00~ 2021.8.22.() 24

. 특별방역수칙

집합금지:유흥시설(5),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다중이용시설 등 인원 산정 및 야외 마스크 미착용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유원지 등 음주 또는 취식 금지 :휴양지 2개소 및 계곡 17개소


- 대상장소: 대운산자연휴양림, 황산공원캠핑장, 통도사계곡, 내원사계곡, 배내골, 선장천,

                어영천, 산지골, 홍룡폭포, 지푸네골, 내석천, 호계천, 무지개폭, 시명골,

              피소골, 미타암계곡, 탑자골, 양산천, 용연천

- 적용내용: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또는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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