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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희롱 근절 가정통신문 안내(경찰 협조 사항)
작성자 동산초 등록일 2021.12.14

양산 경찰서로부터 안내 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적 발언의 성추행, 성희롱은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1.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2.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3.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자세한 원본을 보고 싶으시면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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