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 8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17일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