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산시에서 관내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