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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1.05.06

양산시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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